중학생 협박 사건, 50대 남성에게 실형 선고
버스에서 중학생을 따라가 협박한 남성에게 징역 1년 8개월 선고
인천지법은 대마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선혜 판사는 또한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10일 오후 3시50분쯤 인천 연수구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내려온 중학생을 따라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이 남성은 인근 가게의 여성 상인과 눈이 마주쳤을 때 상인의 가게로 들어가려다 문이 잠겨서 들어가지 못한 뒤, 흉기를 들고 출입문 손잡이를 흔들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 범행 하루 전 연수구 주거지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일반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일부 미친 것으로 보이며, 피해 중학생에 대한 범행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인천지법은 대마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선혜 판사는 또한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10일 오후 3시50분쯤 인천 연수구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내려온 중학생을 따라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이 남성은 인근 가게의 여성 상인과 눈이 마주쳤을 때 상인의 가게로 들어가려다 문이 잠겨서 들어가지 못한 뒤, 흉기를 들고 출입문 손잡이를 흔들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 범행 하루 전 연수구 주거지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일반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일부 미친 것으로 보이며, 피해 중학생에 대한 범행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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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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