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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폭행 및 협박 사건, 가해자 3명 촉법소년 소년부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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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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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작성일 23-11-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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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폭행, 촉법소년에 해당한 10대 청소년 3명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1일, 공동폭행, 협박,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대 청소년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 6명은 지난 4월 21일 저녁 7시 30분부터 약 30분간 인천 미추홀구 한 골목길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A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자들은 A양에게 속옷만 입으라고 하고 촬영한 후,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협박까지 했다.

경찰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 인정되는 3명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피해 학생의 부모가 가해자들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가해자들은 "우리는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 받기 때문에 협박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의 부친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억장이 무너진다"며 "(A양은)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것조차 무서워한다. 왜 피해자인 우리 애가 가해 학생들보다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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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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