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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유인하려던 지적장애 2급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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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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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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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을 유인하려던 지적장애 2급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지난 4월에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며 중학생에게 접근한 뒤 집으로 유인하려던 지적장애 2급 남성 A씨(3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건은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발생했다. A씨는 B양(14)에게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며 전화를 걸어 달라고 요청하며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려 했다. 그러나 B양은 A씨를 믿지 않고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전에도 폭행죄, 특수상해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러나 재판에서 A씨는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며 유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휴대전화 통신을 조회한 결과, 범행 전후로 다른 사람과 자주 통화한 점과 B양이 전화번호를 요청했는데 알려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설명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A씨의 주장을 버리게 되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2급인 A씨의 다소 낮은 지적 능력과 최근 결혼해 배우자와 주변인들이 A씨에게 관심과 보호를 보이는 점,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사실을 고려하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중학생을 유인하려던 A씨에게 경각심을 일깨웠으며, 범죄에 대한 처벌과 동시에 범죄자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는 접근을 보여주는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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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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