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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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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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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3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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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중학생에게 수면제 일종인 졸피뎀을 먹인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간음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되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중학생 B양을 만나 졸피뎀이 섞인 음료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를 훔쳐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졸피뎀은 불면증의 단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 취침 직전에 투여된다. 이 약물은 약물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으로 인해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지정되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

조사 결과, A씨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B양과 만났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범죄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된 피임기구가 발견된 점과 B양의 몸에서도 피임기구 성분이 발견된 점을 근거로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출한 청소년인 B양을 유인하여 마약류를 투여하고 간음한 것"이라며 "사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하는 등의 행위가 매우 악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피해 복구에 노력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를 향한 성폭력 범죄로써 매우 가혹하고 비인도적인 행위로 평가되며, 법원은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이런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의 강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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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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