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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과의 성행위 혐의로 복무 중인 군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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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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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회

작성일 23-10-2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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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로 복무 중인 직업군인이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중학생과 사귀던 중 성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김승정)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어온 하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중학교 3학년생인 B양과 온라인 게임 VR 채팅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약 2개월간 교제한 후 헤어졌습니다.

교제 기간인 지난해 8월 B양의 집에서 A씨는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B양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성행위를 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A씨가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B양)를 간음한 사안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어 죄질이 매우 나쁘며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자임, 범행 당시 피해자와 정식으로 교제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와 그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청소년 보호 및 성폭력 예방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습니다. 성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와 청소년 교육, 부모의 역할 등 여러 측면에서 더욱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더 나은 교육과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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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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