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 구속 및 재판에 넘겨져"
중증 장애를 지닌 아들을 40년간 돌보아온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2부는 6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구 남구 자신의 집에서 1급 뇌 병변을 가진 아들 B(39)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자신도 손목을 자르고 자살을 시도했고, 이 후 외출한 뒤 돌아온 아내에게 발견되어 경찰에 신고되었다. 자살을 시도한 A씨는 의식불명 상태였으나 회복되었다.
조사결과 A씨는 장애로 인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B씨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식사, 목욕 등 병원에서의 간호를 맡았다고 한다.
검찰은 A씨가 최근에 아들을 돌보기 어려워한 점 등을 동기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가족들은 A씨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장례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조치를 할 예정이며,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2부는 6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구 남구 자신의 집에서 1급 뇌 병변을 가진 아들 B(39)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자신도 손목을 자르고 자살을 시도했고, 이 후 외출한 뒤 돌아온 아내에게 발견되어 경찰에 신고되었다. 자살을 시도한 A씨는 의식불명 상태였으나 회복되었다.
조사결과 A씨는 장애로 인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B씨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식사, 목욕 등 병원에서의 간호를 맡았다고 한다.
검찰은 A씨가 최근에 아들을 돌보기 어려워한 점 등을 동기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가족들은 A씨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장례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조치를 할 예정이며,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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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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