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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 근로자 6명, 대마 판매 및 흡연으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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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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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회

작성일 23-11-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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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판매한 외국인 근로자 6명이 검거되었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중앙아시아 출신의 대마 판매 일당 6명을 검거하고, 그 중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마를 판매하거나 흡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거된 외국인 근로자들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방문취업(H-2) 비자를 이용하여 한국에 입국한 후, 재외동포(F-4) 비자로 상황을 변조하여 울산과 경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울산과 경주 지역의 아파트 건설 현장 등에서 작업하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대마를 판매하거나 흡연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대마를 판매하는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에 울산과 경주 지역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는 총 9개월에 걸쳐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관련자 6명을 전원 검거하였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들에게 대마를 전문적으로 재배하고 공급한 유통책이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추가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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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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