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표, 가루를 음료에 타서 직원에게 먹인 혐의로 검거
중소기업 대표, 직원들에게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는 가루를 음료에 타서 피해자 성별에 따라 다른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6일, 상해 혐의로 30대 A씨와 3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3시 50분에 인천 서구의 회사에서 공모하여 다른 직원 C씨에게 복통과 설사를 유발하는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알약을 커피 그라인더로 갈아 가루로 만들고, 이를 노란색 망고 주스에 넣는 장면도 담겼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우리가 먹으려고 가루를 음료에 탄 것"이라며 "C씨에게 직접 건넨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흰색 가루의 성분 분석 결과, C씨의 증상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물과 CCTV 영상을 토대로 A씨 등에 대한 상해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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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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