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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법, 협박범 A씨의 신상도 공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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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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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작성일 24-01-0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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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자의 얼굴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이달 25일부터 시행되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마약범죄를 포함한 중대범죄 피의자들의 얼굴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는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여성의 얼굴도 포함된다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머그샷을 통해 중대범죄자의 정면과 측면 사진을 공개하게 된다. 그동안 신상 공개는 담긴 사진이 아닌 신분증 사진 등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는 실효성이 떨어져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또래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정유정의 경우에도 경찰이 증명사진을 공개했지만, 현재 모습과는 많이 달라 동창들이 식별하기 어려웠다. 또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전주환도 실물과 사진이 달라 알아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인해 수사 당국은 수감 중인 중대범죄자의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얼굴을 검찰청·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피의자가 얼굴 공개를 거부해도 강제로 촬영될 수 있는데, 신상 공개 대상은 기존에도 있던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에 더해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범죄, 마약범죄까지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최근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여성인 A씨(29세)를 비롯한 관련인들의 신상도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A씨의 신상은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를 통해 이미 알려진 바 있다.

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카라큘라는 A씨가 1995년생으로 원주 출신이며, 유흥업소 실장인 B씨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정보를 커뮤니티를 통해 얻었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으로 인해 중대범죄자들에 대한 신상 공개가 현재보다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인 논란과 토론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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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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