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자들의 머그샷 공개 가능해진다!
중대범죄자들의 머그샷이 공개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이달 말부터는 강력범죄자와 성폭력범죄자뿐만 아니라 테러범, 아동 성범죄자, 마약범죄자 등 다른 중대범죄자들의 머그샷 촬영과 공개가 가능해진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내란, 외환, 아동성범죄, 현조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 특수상해, 조직, 마약 등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했지만, 이제는 동의 없이도 머그샷 촬영과 공개가 가능하다. 또한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 신분일 때도 머그샷 촬영이 가능하게 변경될 것이다. 현재는 피의자 신분일 때만 머그샷을 찍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들 중대범죄자들의 신상정보는 재판 도중에도 공개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소장을 공개 대상 범죄로 변경할 경우 이들의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이들의 신상정보 공개방법을 게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되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대범죄자들의 신상공개와 관련한 제도가 정비됨으로써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법령의 시행으로 인해 중대범죄자들의 신분이 공개되고 공론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대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공개는 범죄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신중하고 적절한 운영과 관리가 필요하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계속해서 범죄 예방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내란, 외환, 아동성범죄, 현조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 특수상해, 조직, 마약 등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했지만, 이제는 동의 없이도 머그샷 촬영과 공개가 가능하다. 또한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 신분일 때도 머그샷 촬영이 가능하게 변경될 것이다. 현재는 피의자 신분일 때만 머그샷을 찍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들 중대범죄자들의 신상정보는 재판 도중에도 공개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소장을 공개 대상 범죄로 변경할 경우 이들의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이들의 신상정보 공개방법을 게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되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대범죄자들의 신상공개와 관련한 제도가 정비됨으로써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법령의 시행으로 인해 중대범죄자들의 신분이 공개되고 공론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대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공개는 범죄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신중하고 적절한 운영과 관리가 필요하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계속해서 범죄 예방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한국 사회의 도덕성과 예술가의 인권 보호 24.01.16
- 다음글부산항에서 100kg의 코카인 압수, 선박 바닥에서 발견 24.01.16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