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부부 연달아 살해한 권재찬에게 무기징역 확정
중년남녀 연달아 살해한 권재찬에게 무기징역 선고 확정
대법원 1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54)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씨는 2021년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다음날 공범 B씨를 시신유기 범행에 끌어들인 권씨는 "A씨 시신이 부패해 범행이 들통날 수 있으니 묻으러 가자"며 인천 중구 을왕리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권씨는 A씨를 살해한 뒤 B씨에게서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며, 거액의 대가를 제시하며 B씨를 공범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만기출소 후 3년 8개월 만에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살아가지도 않고 교화나 인간성도 회복할 수 없어 보인다"면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계획 살인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권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수감 기간 동안 가족이 면회한 점 등을 고려하고, 다른 중대범죄와 균형을 따질 때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 처벌이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54)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씨는 2021년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다음날 공범 B씨를 시신유기 범행에 끌어들인 권씨는 "A씨 시신이 부패해 범행이 들통날 수 있으니 묻으러 가자"며 인천 중구 을왕리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권씨는 A씨를 살해한 뒤 B씨에게서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며, 거액의 대가를 제시하며 B씨를 공범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만기출소 후 3년 8개월 만에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살아가지도 않고 교화나 인간성도 회복할 수 없어 보인다"면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계획 살인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권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수감 기간 동안 가족이 면회한 점 등을 고려하고, 다른 중대범죄와 균형을 따질 때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 처벌이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습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오작동으로 인한 사태 23.09.21
- 다음글대학생, 대학교 화장실에서 동성 남학생 몰래 촬영 혐의로 벌금형 선고 23.09.21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