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불법 체류자 제주에서 해경에 붙잡혀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차량 뒷좌석에 숨어 도외 이동을 시도한 사건이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제주해양경찰서에서 발생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인 A씨(여·40대)와 알선책인 B씨(여·40대)가 구속되었다. 또한 차량을 운전한 운반책인 C씨(50대)도 해경에 검거되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6시 30분쯤 제주항 6부두 초소에서 발생했다. A씨는 C씨의 차량 뒷좌석에 숨어 배를 타고 제주를 빠져나가려는 도중 청원경찰의 검문 검색에 의해 적발되었다. 청원경찰은 차량 X선 검사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을 확인한 후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하여 A씨와 C씨를 검거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약 8시간 후에는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음식점에서 알선책인 B씨도 긴급체포되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타지역으로의 이동에 성공할 경우 B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는 약속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무사증을 통해 제주에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이 경과하여 불법 체류자로 확인되었다. 무사증은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외국인이 30일간 비자 없이 제주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제주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경은 지난해 12월 31일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이달 1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추가 모집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자를 추적 중"이라며 "향후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항만을 통한 무사증 불법 이동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6시 30분쯤 제주항 6부두 초소에서 발생했다. A씨는 C씨의 차량 뒷좌석에 숨어 배를 타고 제주를 빠져나가려는 도중 청원경찰의 검문 검색에 의해 적발되었다. 청원경찰은 차량 X선 검사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을 확인한 후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하여 A씨와 C씨를 검거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약 8시간 후에는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음식점에서 알선책인 B씨도 긴급체포되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타지역으로의 이동에 성공할 경우 B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는 약속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무사증을 통해 제주에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이 경과하여 불법 체류자로 확인되었다. 무사증은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외국인이 30일간 비자 없이 제주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제주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경은 지난해 12월 31일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이달 1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추가 모집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자를 추적 중"이라며 "향후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항만을 통한 무사증 불법 이동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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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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