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충남 보령 앞바다 밀입국 사건
중국인들, 배를 타고 충남 보령 앞바다로 밀입국..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중국인 22명이 배를 타고 충남 보령 앞바다로 밀입국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이들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검역법 위반, 영해및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며,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김보현 판사는 개별적으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3일 새벽 1시 48분쯤, 이들은 보령시 대천항 남서방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 밀입국한 혐의를 받았다. 군과 해경은 이들이 해상에서 접근하는 미식별 선박을 포착하고 밀입국 사실을 확인한 뒤, 21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1명은 택시를 타고 경기 안산까지 도주하려 했으나 밀입국 당일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밀입국 브로커에게 각각 1500만원을 지불하고 전날 오후 4시 30분쯤 중국 산동성 위해시의 부둣가에서 출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 판사는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저해하는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구금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중국인 22명이 배를 타고 충남 보령 앞바다로 밀입국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이들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검역법 위반, 영해및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며,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김보현 판사는 개별적으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3일 새벽 1시 48분쯤, 이들은 보령시 대천항 남서방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 밀입국한 혐의를 받았다. 군과 해경은 이들이 해상에서 접근하는 미식별 선박을 포착하고 밀입국 사실을 확인한 뒤, 21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1명은 택시를 타고 경기 안산까지 도주하려 했으나 밀입국 당일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밀입국 브로커에게 각각 1500만원을 지불하고 전날 오후 4시 30분쯤 중국 산동성 위해시의 부둣가에서 출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 판사는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저해하는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구금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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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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