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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한국인 남성, 마약 투약 상태로 강도 살인 저지른 혐의에 대해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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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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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회

작성일 23-07-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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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상태에서 강도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 2심에서도 중형 선고

서울고법 형사5부는 13일, 마약 투약한 상태에서 강도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계 중국인 A씨(43)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한, 1심에서부터 나온 10만원 추징 명령은 취소되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6시께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구로구의 한 공원 앞에서 60대 남성을 구타해 돈을 빼앗고 도로 경계석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범행 직후에는 인근에서 리어카를 끌며 80대 노인을 폭행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한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정상적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35년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반인륜적 범죄로 사회적 비난이 높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불특정한 시민을 때려 무참히 살해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그런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관세음보살이 시켰다고 진술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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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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