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작가의 아동학대 논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지적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41)이 자폐 성향 아들을 담당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과정에서 주호민과 그의 아내가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아동학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교사가 역고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상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이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법안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해당 특수교사는 주호민과 그의 아내에 대한 제3자 고발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사 측 변호인은 "교사에게 먼저 (주 씨 부부를) 고발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더니, 교사는 고발 의사가 없다며 거절했다"며 "교사는 지금까지도 주호민 씨 아들이 서울로 이사를 했는데 잘 적응하고 있는지 걱정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교사의 변호인은 "교사는 아이가 눈에 아직도 아른아른한다고 한다"며 "아버지(주호민)를 고발해서 아들이 그걸 알 경우, 아들에게 얼마나 상처일까 싶어서 너무 힘들지만 차마 아이를 생각해 주호민 씨를 고발 못하겠다고 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교사에 따르면 A씨는 이번 사건으로 본인이 가르치는 아이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큰 한편, 특수교사와 장애아동 전체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이 심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의 변호사는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교사는 고발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이 전체 특수교사와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와 함께 교사의 도덕적 이해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행법상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이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법안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해당 특수교사는 주호민과 그의 아내에 대한 제3자 고발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사 측 변호인은 "교사에게 먼저 (주 씨 부부를) 고발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더니, 교사는 고발 의사가 없다며 거절했다"며 "교사는 지금까지도 주호민 씨 아들이 서울로 이사를 했는데 잘 적응하고 있는지 걱정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교사의 변호인은 "교사는 아이가 눈에 아직도 아른아른한다고 한다"며 "아버지(주호민)를 고발해서 아들이 그걸 알 경우, 아들에게 얼마나 상처일까 싶어서 너무 힘들지만 차마 아이를 생각해 주호민 씨를 고발 못하겠다고 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교사에 따르면 A씨는 이번 사건으로 본인이 가르치는 아이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큰 한편, 특수교사와 장애아동 전체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이 심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의 변호사는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교사는 고발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이 전체 특수교사와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와 함께 교사의 도덕적 이해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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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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