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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사건 재판,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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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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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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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수업 내용을 녹음한 파일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오늘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의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6차 공판에서는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과 변호인 측의 상반된 주장이 교차되었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 사건과 주호민 아들 사건의 공통점은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아이에게 녹음기를 사용하여 학교에서의 수업 내용을 녹음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B씨 사건에서는 1·2심 법원이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B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수업 시간 중의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날 곽 판사는 "최근 대법원에서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검찰과 변호인 측으로부터 추가 의견을 요청하고 싶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최후의 의견을 통해 "상세한 의견은 그동안 제출한 의견서를 활용하겠다. 다만 최근 선고된 대법원 사건과 본 사건 간에는 차이가 있다"며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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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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