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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 아파트 놀이터에서 미취학 아동 성추행 혐의로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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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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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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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을 성추행한 주한 미군에게 징역형이 구형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에서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명령을 포함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충남 아산의 아파트 놀이터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 아동의 부모가 신고한 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국내 형사법이 적용되어 조사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마약 검사도 진행되었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장은 발부되지 않았지만, 약 한 달 뒤 미군에 의해 구금되었습니다. 재판에는 A씨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대표도 출석하였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 대한민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러한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는 선고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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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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