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4세 여자아이 성추행으로 징역 5년 선고
주한미군 30대 남성, 아파트 놀이터에서 4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주한미군 A씨(37)에 대해 불구속 기소되어 첫 심리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충남 아산의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4세 여아 B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의 부모가 신고한 뒤 A씨는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국내 형사법에 따라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는 마약 검사가 음성 판정되었다.
수사기관이 구속을 요청한 영장은 발부되지 않았으나, A씨는 범행 한 달 뒤 미군에 의해 구금되었다.
A씨와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였다. 변호인은 "A씨는 2020년부터 2년간 모범적인 군인으로 군 표창 11개를 받았다"며 "평소 품행과 달리 범행은 음주와 스트레스로 인해 복용 중이던 약물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에 대해 용서를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 자신도 용서할 수 없다"며 "피해자와 가족, 대한민국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였으며,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 제한 명령도 각각 5년 동안 요구했다.
선고 공판은 11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주한미군 A씨(37)에 대해 불구속 기소되어 첫 심리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충남 아산의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4세 여아 B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의 부모가 신고한 뒤 A씨는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국내 형사법에 따라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는 마약 검사가 음성 판정되었다.
수사기관이 구속을 요청한 영장은 발부되지 않았으나, A씨는 범행 한 달 뒤 미군에 의해 구금되었다.
A씨와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였다. 변호인은 "A씨는 2020년부터 2년간 모범적인 군인으로 군 표창 11개를 받았다"며 "평소 품행과 달리 범행은 음주와 스트레스로 인해 복용 중이던 약물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에 대해 용서를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 자신도 용서할 수 없다"며 "피해자와 가족, 대한민국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였으며,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 제한 명령도 각각 5년 동안 요구했다.
선고 공판은 11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또래 여고생 성폭행 사건, 경찰 수사 진행 23.10.17
- 다음글한국토지주택공사 LH, 원주 태장지구에서 발암물질 라돈 관련 측정 미비하고도 입주 절차 진행 23.10.17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