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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4세 여자아이 성추행으로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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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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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7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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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30대 남성, 아파트 놀이터에서 4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주한미군 A씨(37)에 대해 불구속 기소되어 첫 심리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충남 아산의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4세 여아 B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의 부모가 신고한 뒤 A씨는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국내 형사법에 따라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는 마약 검사가 음성 판정되었다.

수사기관이 구속을 요청한 영장은 발부되지 않았으나, A씨는 범행 한 달 뒤 미군에 의해 구금되었다.

A씨와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였다. 변호인은 "A씨는 2020년부터 2년간 모범적인 군인으로 군 표창 11개를 받았다"며 "평소 품행과 달리 범행은 음주와 스트레스로 인해 복용 중이던 약물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에 대해 용서를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 자신도 용서할 수 없다"며 "피해자와 가족, 대한민국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였으며,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 제한 명령도 각각 5년 동안 요구했다.

선고 공판은 11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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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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