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짓수 체육관 관장, 만취한 여성 수강생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
만취한 여성 수강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주짓수 체육관 관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11일, 지난 6월에 발생한 준강간 등의 혐의로 A씨(3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 30일 오전 4시부터 6시 50분까지 부천시의 원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짓수 체육관 수강생인 B씨(여, 2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범행 당일 A씨는 체육관 회식에 참석한 B씨가 술에 취해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택시에 태우고 피해자의 집인 원룸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성폭행 후 B씨 집 밖으로 나와 집이 비어있을 때 다시 집으로 들어가 쓰레기통을 뒤져 범행에 사용한 콘돔을 가지고 나와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회식 중 B씨가 술에 취해 집으로 데려다줬고 여성이 먼저 신체접촉을 시도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집으로 데려다준다는 명분 하에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매우 불량한 죄질"이라며 "피고인이 콘돔을 소지하고 있었다가 실제 범행에 사용한 점에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피해자와 합의로 성관계를 한 것을 주장하며 피해자가 악감정을 가지고 무고했다는 취지로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수사와 재판의 과정에서도 2차 가해로 인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행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한층 악화되는 상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주짓수 체육관 관장인 A씨는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11일, 지난 6월에 발생한 준강간 등의 혐의로 A씨(3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 30일 오전 4시부터 6시 50분까지 부천시의 원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짓수 체육관 수강생인 B씨(여, 2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범행 당일 A씨는 체육관 회식에 참석한 B씨가 술에 취해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택시에 태우고 피해자의 집인 원룸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성폭행 후 B씨 집 밖으로 나와 집이 비어있을 때 다시 집으로 들어가 쓰레기통을 뒤져 범행에 사용한 콘돔을 가지고 나와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회식 중 B씨가 술에 취해 집으로 데려다줬고 여성이 먼저 신체접촉을 시도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집으로 데려다준다는 명분 하에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매우 불량한 죄질"이라며 "피고인이 콘돔을 소지하고 있었다가 실제 범행에 사용한 점에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피해자와 합의로 성관계를 한 것을 주장하며 피해자가 악감정을 가지고 무고했다는 취지로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수사와 재판의 과정에서도 2차 가해로 인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행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한층 악화되는 상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주짓수 체육관 관장인 A씨는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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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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