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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성폭행 혐의 15세 여중생 무죄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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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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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7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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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여중생 성폭행 혐의, 대법관 후보자 조희대 인사청문회에서 논란
지난 5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가 2017년 대법관 재직 시절 15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사실이 거론됐다.

조 후보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용기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15세 여중생과 연인 관계라는 연예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랑을 인정한 판결에 절대 동의하지 못한다"며 "이걸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사건이 올라와 무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속력(법적 구속력)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자체의 당부(타당성)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기속력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원합의체를 거쳐서라도 실체를 확인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두 가치는 항상 충돌하기 마련"이라며 "파기환송을 하면 하급심이 기속되는데 그 시스템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된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되는 판결은 2011년 당시 42살인 기획사 대표 조모씨가 자신보다 27살이나 어린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 등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위반 혐의를 다룬 것이다. 조씨는 임신한 피해자가 가출하자 집으로 불러 동거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아이를 낳은 뒤 2012년에 조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재판 절차가 시작되었다.

조씨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으며, 해당 사건과 조 후보자의 관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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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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