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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시행방식과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에 관한 규정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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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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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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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조합시행방식과 주민대표회의 필수기구

한국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보통 정비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시행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토지소유자들의 참여와 의견제시를 가능하게 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장, 군수 등 공공기관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나 대행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남시의 신흥1구역, 신흥3구역, 태평3구역, 상대원1·3구역 등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렇게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도 공공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토지소유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한 뒤 시장이나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의해 토지소유자들의 참여와 의견제시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대표회의가 필수적인 기구로 규정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조합시행방식에서는 조합 설립동의서나 조합 구성동의서를 작성하여 시장이나 군수 등이 검인한 서면동의서(연번동의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에서는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는 시장 등이 검인한 연번동의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번동의서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를 사용할 경우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남시는 2020년 12월 14일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도 연번동의서로 작성하도록 하여 분쟁을 해결하였습니다.

주민대표회의는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되는데,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들의 참여와 의견제시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재건축 사업의 진행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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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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