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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경영권 탈취로 이득 취득 혐의로 재판에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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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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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작성일 23-07-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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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로 코스닥 상장사 경영권을 탈취한 일당 재판에 넘겨져

조직폭력배가 사채를 이용하여 코스닥 상장사의 경영권을 빼앗고 깡통 회사를 만들어 거액의 이윤을 얻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져 있습니다.

서울 중앙지검 강력부는 네오퍼플ㆍ씨모텍 등 7개 상장사의 경영권을 탈취한 뒤 주가 조작ㆍ허위 공시를 통해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로 정읍썬나이트파에 속한 사채업자 이모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입니다.

또한, 이모씨로부터 청탁과 향응을 받아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쓴 혐의로 회계법인 전 대표 박모씨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씨는 2012년 6월 자금난에 처한 식품업체 네오퍼플에 회사 주식을 담보로 사채 80억 원을 빌려주고 경영권을 탈취했습니다. 그 후 회사 자산을 매각하여 17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신사업을 추진하고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납입했다는 허위 내용을 공시하고 주식을 팔아 24억 원의 불법 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회사는 결국 2013년 3월에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이모씨 등 일부 조직원은 작전에 실패하면 상대방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또한, 이모씨는 2012년 3월 다른 상장사의 경영권을 탈취하려다 실패하자 후배 조직원을 동원하여 야구 방망이 등으로 사무실 가구와 컴퓨터 시스템을 무차별적으로 부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포항삼거리파 박모씨(45)는 2011년 3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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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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