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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야간외출 제한 명령 어기고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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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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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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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야간외출 제한 어긴 적발…불구속기소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15일, 조두순씨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9시 5분경, 경기 안산시에서 조두순은 주거지 밖으로 나와 40여분간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조두순은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거주 중이며, 오후 9시 이후에는 야간 외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조두순의 주거지로부터 20m 및 150m 지점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인력, CCTV 34대 등이 배치되어 조두순을 상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두순은 가정 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하여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범 초소 주변을 배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찰은 조두순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하였으나, 조두순은 한동안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두순의 무단 외출 후, 안산 보호관찰소는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파견했습니다. 이후 조두순은 약 40여분 후에 귀가하였습니다.

검찰은 안산 보호관찰소와 핫라인을 활용하여 즉각 대응하였으며, 조두순에게 재범 방지를 경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소 면담 일지 등을 통해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며 보완 수사를 거쳐 재범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조두순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에 출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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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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