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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찰, 100일 된 아들을 살해한 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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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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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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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100일 된 아들을 살해해 콘크리트 블록에 유기한 친모가 구속 송치됐다.

제주경찰청은 22일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26세의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 23일 자정쯤 서귀포시 자택에서 아이의 얼굴에 이불을 덮은 채로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돌아온 날 오전 7시 30분쯤 아이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후 포대기에 넣고 쇼핑백에 담아 근처 부두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콘크리트 블록 사이에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빚이 많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이를 키우기 어려웠다"라고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가 아이를 살해한 시점과 월세 문제로 인해 독촉받던 시기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는 아이의 사망 당일 주거지를 옮겨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를 양육하며 여러 명의 베이비시터를 고용했지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고 밝혀졌다. 또한 A씨의 가족들도 A씨의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유기 장소인 테트라포드가 공사로 매립되어 있어 시신 수색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친부로 추정되는 남성에 대한 공범 여부를 조사했지만, A씨가 단독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해당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사귄 사실은 맞지만 임신한 사실은 알지 못했다"며 "자신의 아이가 아니다"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아이의 DNA를 확보할 수 없어 친부 확인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시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현황을 조사하던 중 사망한 아이의 사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아이의 생명을 빼앗는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일이다.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소중한 존재로서 보호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비인도적인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유족들에게는 큰 위로와 함께 법적인 책임을 철저히 추궁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아 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시스템 강화에 대한 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유아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하고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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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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