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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비상 출입문 난동 10대, 필로폰 투약 사실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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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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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0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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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린 10대 남성이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 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군(19)이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A군은 조사에서 "인천으로 가는 두 날 전인 17일 필리핀 세부의 호텔에서 현지인 6명과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로폰은 투약 후 최대 10일 정도 체내에서 배출되며, 이 기간 동안에도 투약자에게 영향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다.

A군은 지난 19일 오전 5시 30분에 필리핀 세부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비상 출입문을 개방하려는 등 소란을 일으켰다고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륙 후 약 1시간이 지난 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이상한 행동을 보였고, 답답함을 호소하며 여러 차례 비상 출입문을 열려 했으나 승무원과 다른 승객에게 제압당했다.

당시 비행기에는 승객 183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난동을 부린 A군 때문에 비상 출입문이 열리지는 않았다고 전해졌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여객기 내부와 외부의 기압 차이 때문에 비상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할 수 없다. 이후 제주항공은 A군을 결박한 채로 구금한 후 착륙 후 인천공항경찰단에 인계했다.

A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얼굴을 보여줌으로써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취재진의 "경찰 조사 때 여객기 구명조끼 개수를 왜 물어봤는가"라는 질문에 "공격받는..."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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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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