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국립대 교수, 징역 6년 확정
충남 한 대학의 교수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교수는 58세인 A씨로, 준강간 등의 죄로 기소되어 지난달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에 자신의 별장에서 제자인 20대 B양이 만취해 잠든 상태에서 2번에 걸쳐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같은 날 다른 피해자 C씨에 대해서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알려져 왔습니다.
B양은 그 다음 날인 12월 12일에 경찰에 A씨를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대학 측은 즉시 A씨의 직위 해제 결정을 내렸으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1심 판결을 받은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는 "A씨는 갓 성인이 된 피해자를 2번에 걸쳐 강간하고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어떠한 고통을 겪었을지 상상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탄원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더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의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과 A씨는 1심 판결을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총 2억원의 형사 공탁을 했으나 합의 의사가 없고 엄벌을 요구하는 등 일방적인 형사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여기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성인이 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었을 때 간음하는 등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하며, 수사 기관부터 1심 법정까지 진지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A씨는 6년간의 징역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B양은 그 다음 날인 12월 12일에 경찰에 A씨를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대학 측은 즉시 A씨의 직위 해제 결정을 내렸으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1심 판결을 받은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는 "A씨는 갓 성인이 된 피해자를 2번에 걸쳐 강간하고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어떠한 고통을 겪었을지 상상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탄원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더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의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과 A씨는 1심 판결을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총 2억원의 형사 공탁을 했으나 합의 의사가 없고 엄벌을 요구하는 등 일방적인 형사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여기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성인이 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었을 때 간음하는 등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하며, 수사 기관부터 1심 법정까지 진지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A씨는 6년간의 징역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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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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