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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조치 증가, 경찰과 협력한 대응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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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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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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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강화로 정신 응급 대응 조치 증가…"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 31% 증가"

지난달 11일, 부천시 한 지구대에 한 30대가 자기 귀를 뜯으려는 등 횡설수설하며 응급입원 조치되었다. 또한 같은 달 13일에는 용인시 거주하는 50대가 친동생에게 독극물을 탄 음식 때문에 동생의 목을 찌르는 사건이 발생하여 응급입원 조치되었다. 이와 같이 "신림역 흉기 난동 살인" 사건 이후로 정신 응급 대응 조치가 강화되면서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조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 40일 동안(7월 22일~8월 30일) 경기 남부지역에서 응급입원 조치된 정신질환자는 285명으로, 사건 전 40일(6월 12일~7월 21일)의 217명 대비 68명(31%) 증가했다.

응급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해 또는 타해 위기로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경우, 경찰관과 의사의 동의를 얻어 3일 이내에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경기 남부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 응급 대응 인프라를 구축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향상시켰다. 경기도 정신건강 전문 요원과 함께 "합동 현장지원팀"을 운영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자타해 위험성 평가 및 사후연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지자체 협조를 통해 24시간 정신 응급입원을 위한 공공병상을 기존 2개 병원 6개 병상에서 4개 병원 18개 병상으로 확대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정신 응급 대응 인프라 구축 역량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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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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