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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정책 혁신 10대 과제: 사법입원의 필요성과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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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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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작성일 23-12-0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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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신건강정책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로 사법입원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정부 부처와 의료, 법조인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과 공청회를 열어 사법입원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법입원은 중증 정신질환자 중 자해나 남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나 국가 전담 기관의 결정에 의해 강제로 입원시키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미국 주, 프랑스, 독일은 법원에서, 영국과 호주 등 일부 국가는 정신건강 심판원이라는 준사법기관에서 사법입원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제도는 존재한다. 보호자 2명과 전문의 2명의 판단이 일치할 경우 보호입원,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의한 행정입원, 전문의와 경찰의 동의에 따른 3일간의 응급입원 등이 있다. 그러나 의료계와 당국이 소송을 우려해 강제입원에 소극적이어서 실제로는 90% 이상이 가족에 의한 보호입원인 실정이다.

하지만 보호입원도 한계가 분명하다. 중증 정신질환자 중 많은 사람들이 노부모와 동거하거나 혼자 살고 있어 보호입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족이 보호입원을 시도하면 환자의 저항으로 인해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가 중단되어 사회적 참사로 이어지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최근의 서현동 흉기 난동 사건 범인인 최원종도 조현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최근 3년간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 또한, 2018년 강북삼성병원에서 발생한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2019년 안인득에 의한 방화 살인 사건 등에서도 치료가 중단되어 중증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인 위험성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례들을 고려하여 정부는 사법입원에 대한 토론과 공론화를 통해 정신건강 정책을 혁신하고자 한다. 사법입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대중의 이익과 선별적인 진단, 적절한 치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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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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