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비리 적발 건설사, 2년간 입찰 제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수주 비리 적발 시 2년간 입찰 제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수주 비리가 적발된 건설사는 2년 동안 입찰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시공권을 취소하거나 공사비의 20%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로써 시공사 수주 비리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련되었다.
또한 입찰 제한 사항도 규정되어 있으며, 시·도지사는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정비사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이를 악용하거나 회피하는 수주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참가를 제한해야 한다로 변경하고, 수주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 필수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수주 비리를 2회 이상 저지른 건설사에게는 전국의 사업시행자에게 2년 동안 입찰 제한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즉, 수주 비리가 1회 발각된 건설사는 해당 시·도 내의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2회 발각될 경우 전국의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단, 1회에 한하여 과징금으로 입찰 참가 제한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정비업계에서는 수년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수주 비리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특히 현장에서 조합원의 명단을 불법으로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방지하고 투명한 입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번 개정법률안의 시행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수주 비리가 적발된 건설사는 2년 동안 입찰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시공권을 취소하거나 공사비의 20%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로써 시공사 수주 비리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련되었다.
또한 입찰 제한 사항도 규정되어 있으며, 시·도지사는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정비사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이를 악용하거나 회피하는 수주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참가를 제한해야 한다로 변경하고, 수주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 필수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수주 비리를 2회 이상 저지른 건설사에게는 전국의 사업시행자에게 2년 동안 입찰 제한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즉, 수주 비리가 1회 발각된 건설사는 해당 시·도 내의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2회 발각될 경우 전국의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단, 1회에 한하여 과징금으로 입찰 참가 제한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정비업계에서는 수년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수주 비리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특히 현장에서 조합원의 명단을 불법으로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방지하고 투명한 입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번 개정법률안의 시행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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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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