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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층간소음 해소방안으로 공사비 상승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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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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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회

작성일 23-12-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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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추진에 따른 공사비 증가 우려에 대응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이미 다 하게 돼 있던 것을 이젠 진짜로 한다는 차원, 따라서 추가 비용 상승은 없을 것"
국토부, 층간소음 기준 미충족 시 준공 승인 거부 방안 발표
공사비·분양가 인상 없다는 정부 판단
원 장관 "새로운 기술 도입·기준 높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비용 상승은 없을 것"
층간소음 기준은 이미 마련된 인증 기준 충족되어 추가 부담 없음
시공 중간단계에서 층간소음 검사 세대수 늘리는 방안, 검사 비용 부담 크지 않다고 정부 입장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하면서 공사비 증가 우려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대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로운 기준을 높인 것이 아니라, 이미 다 하게 돼 있던 것을 이젠 진짜로 실제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추가 비용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11일 발표한 층간소음 해소방안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의 경우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미 마련된 소음 기준을 충족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을 맞추기 위한 공사기간 연장이나 자잘한 비용 추가 부과는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이다.

원 장관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기준을 높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층간소음을 해소하기 위한 시공과 자재 투입에 따른 추가 비용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용이나 공기에 모두 반영된 것을 제대로 했는지 중간중간 검사해서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용을 빼돌리거나 대충 시공하던 것에서 이익이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추가로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게 아니다"라며 "그동안 층간소음을 위한 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제대로 시공해온 회사라면 비용이나 공사에 추가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층간소음 기준은 49데시벨(db)이며, 이미 마련된 인증 기준을 따르면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재차 강조했다.

또한 국토부는 시공 중간단계에서 층간소음 검사 세대수를 기존 2%에서 5%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검사 비용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의 계산에 따르면 500가구 기준으로 검사 세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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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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