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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과 신혼부부 위한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 프로그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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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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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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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이 시작된다. 지난해 진행되었던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청약 접수가 개시되었다. 이번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에 위치한 기존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여 시세의 절반 가격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이 외에도 무주택 취업준비생, 차상위가구, 자립준비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임대 역시 연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진행되었던 2023년 4차 물량으로 총 2753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130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1623가구로 나누어진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의 신축 주택 등을 매입하여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 대비 최저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청년 매입임대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공급된다. 이는 이주가 빈번한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며, 가전제품인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도 제공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다가구주택은 시세의 30~40%,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한다. 일반 혼인가구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임대조건의 20%를 월 임대료로 내고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는 최대 1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최대 20년 동안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들만 가능하며, 3월 중순 이후 입주할 수 있다.

또한 LH는 청년 전세임대와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신청도 연말까지 수시로 접수한다. 전세임대는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은 후 LH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 가능하다. 이번 정부의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은 주거 안정을 위한 이러한 정책들의 일환으로,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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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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