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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 공급 규제 완화에 세제 혜택 추가 및 단기 등록임대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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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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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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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시장 활성화 위해 다양한 방안 추진

정부가 주택 공급 규제 완화에 더해 위축된 수요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신축 오피스텔, 빌라 등 소형 주택이나 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입 시 일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며, 이전 정부에서 폐지했던 단기 등록임대도 재도입된다.

이번 주택 구매 시 세제 혜택은 기존 주택 공급 대책들과 크게 달라진 점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었으나, 이번에는 그러한 기존 정책 방향에 변화를 주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주택 건설 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는 선제적인 대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전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년에 9.26 대책을 발표했을 때에도 정부는 주로 공급 규제 완화에 집중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번 2024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이날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2년간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기존 1주택자가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지방에서 발생한 악성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취득가격(분양가)이 6억원 이하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다. 법 개정 이후 1년 내에 미분양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분양가 할인 등 자구 노력과 임대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주택 정책은 소형 신축 주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주택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부동산 부문의 경기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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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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