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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턴기업 유치 위해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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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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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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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로 국내 유턴기업 활성화

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을 늘리기 위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유턴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세제 혜택 확대는 유턴기업이 국내 일자리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미·중 갈등과 탈세계화,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유턴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제공된 세제 혜택만으로는 유턴을 늘리기에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특히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유턴기업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 개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기업들의 국내 유턴은 더딘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에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24개에 그쳤다. 반면 동일한 기간 동안 국내 기업이 해외에 신설한 법인은 2,456개에 달한다. 2014년 이후 총 9년간 국내 복귀 기업 수는 126개로, 연평균 14개에 불과하다. 반면 동일 기간 동안 해외 신설 법인 수는 26,406개에 이른다.

기업들의 국내 유턴이 더디는 이유는 국내 복귀의 메리트가 적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인건비는 해외 생산기지보다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세금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 등의 문제도 매력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 성과는 64개국 중 14위를 기록했지만, 기업 여건은 53위에 그쳤다. 현재 노동 관련 규제는 사업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 개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유턴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해 더욱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기업들은 국내 유턴의 장점과 혜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턴기업의 수를 증가시키고 국내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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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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