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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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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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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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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외국인 노동력의 임금체계 검토

정부가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필리핀 등지에서 올해 일단 100명 규모로 인력을 받아서 서울 시내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에 연결해 줄 예정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을 지켜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가사관리사와 간병인 등 돌봄노동에 대해 임금체계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력의 도움이 필요한 만큼, 근무 방식의 특성을 고려하면 종전의 임금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만 24세 이상의 외국인을 선발하여 경력과 지식 확인, 어학능력 평가, 범죄이력 등 신원 검증과 마약류 검사를 거친 후 연내 서울 시내 100 가정과 연결해 줄 예정입니다. 이들은 비전문직 비자인 E-9 비자를 받아 입국하게 됩니다. 정부는 필리핀과 인력송출을 중점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와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 가정은 맞벌이 혹은 한부모 가정입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며, 소득 기준은 따지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종전의 다른 복지서비스와 중복이 될 수 있고,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가사관리사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시간제 또는 종일제 선택이 가능하며,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제외 문제는 시범사업 이후에 검토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최저임금 아래로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는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일부 제외하는 것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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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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