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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자 비합리적 지출 유도하는 다크패턴 입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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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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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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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합리적 소비 지출 방지 위해 다크패턴 규제 법안 추진
한국 정부는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지출을 유도하는 다양한 눈속임 기술인 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다크패턴은 현행법으로는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적절한 규제를 위해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공정거래위원장은 또한 "간편한 가입, 어려운 탈퇴, 자동 결제 등 다양한 형태의 다크패턴은 현행법으로는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크패턴 규제를 위한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공정거래위원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련해 발생한 철근 누락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부당한 하도급 거래와 담합 문제 등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에 현장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철근 누락 아파트 시공사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며, 입찰 담합 혐의와 관련해 감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러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비합리적인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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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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