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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남아시아 등 마약 우범 국가 입국자 대상 마약 전수 검사 시행과 의료용 마약류 처방 개선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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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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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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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등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마약 전수 검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돌며 마약을 처방받는 뺑뺑이 마약 쇼핑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위해 과거 처방 이력 확인 규정을 마련하고, 목적 외 마약을 처방한 의사는 자격 정지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마약 전수 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항공편이 줄면서 중단됐으나 이를 재개하여 해외 마약류 밀반입을 방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또한 검사 시점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앞으로 입국자가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 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입국 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높이는 계획입니다.

또한 공항 검색 기능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내년까지 전국 공항에 3초 만에 전신을 스캔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mmWave) 신변 검색기를 설치하고, 몸 안이나 옷 속에 숨겨진 소량의 마약까지 검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외 우범국에서 들어오는 특송 화물이나 국제 우편에 대해서도 집중 검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내 마약류 압수량의 대부분은 해외 밀반입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은 매우 중요합니다"라며 이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마취제나 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제도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는 처방량이나 횟수 등을 강화된 기준에 따라 지켜야 하며,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도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사가 의료 목적 외에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마약을 오용하고 법을 어기는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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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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