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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학별 자체 갑질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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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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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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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공립대 갑질 실태조사 실시 및 제도개선 권고

정부는 매년 국·공립대학별로 자체 갑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학 내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 내 갑질 행위 근절과 대학(원)생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학(원)생 교육·연구활동 갑질 근절 및 권익 보호 방안을 교육부와 각 국·공립대학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각 대학은 2018년 7월 국무조정실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과 교육부 교육 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에 따라 갑질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갑질신고 접수 및 사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공립대학 내 갑질신고 건수는 2019년 46건에서 2021년 8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대학 내 권위적 분위기와 2차 피해 등의 이유로 갑질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특히 대학별로 갑질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별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건의 경우 대학별 교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지만, 교직원 행동강령을 공개한 39개 대학 중 14개 대학은 갑질 행위 금지 규정이 없었고, 행동강령 내 신고처리 규정도 제각각이었다. 일부 대학은 갑질신고 전담번호 운영과 누리집 내 갑질신고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여 갑질 피해를 신고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별로 매년 자체 갑질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대학별 교직원 행동강령에 갑질 행위 금지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신고처리 절차와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세부 규정을 보완하도록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갑질 행위는 연구인력 사기 저하와 연구성과 미흡 등 국가 연구개발 경쟁력까지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학 내 갑질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대학, 학생들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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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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