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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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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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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08-09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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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성 제기…교육계 반응은 분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조례가 교권의 추락을 부채질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 충남, 광주, 전북, 제주 등 7곳에서 학생(학교)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그중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등이 개정을 검토할 의사를 밝혔다. 인천은 조례명칭을 학교구성원인권조례로 바꾸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학생의 사생활 보호와 체벌 금지 등이 핵심 조항으로 꼽힌다. 인권조례는 예전에는 폭력적이고 상하게 구성된 사제 관계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인권을 대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욕설과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도 교사들이 이를 수습해야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교육부가 최근에 공개한 교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23.8%(1만6037명)가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선택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가 사망한 사건 이후로 학생인권조례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4일 "교사가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어려워지고, 사소한 학생 간 다툼에 개입하기도 어려워지는 등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크게 흔들려 있다"며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는 의견이 분분하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교사들의 교권이 침해되거나 교사들이 학생들의 악행을 수습해야 하는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앞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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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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