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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전 여자친구 살해한 30대,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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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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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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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5일에 열린 인천지법 형사15부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 관련하여 사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범행 방식의 잔혹성과 피해자의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며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반복적으로 어기고, 출근 시간에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흉기로 무방비 상태인 여성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계획적인 범행을 지적했다. 또한, A씨는 피해자를 말리던 피해자의 모친에게도 상해를 가했으며, 피해자의 어린 자녀와 가족들이 범행 현장을 목격하여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근에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보복살인 혐의가 무죄로 인정될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예비로 일반 살인죄도 함께 적용했다. 피해자 측은 지난 5일에 A씨의 죄명을 보복살인으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 사유에 대해 A씨가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현실화되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범행에 나섰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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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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