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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무시하고 가정폭력 신고한 아내 살해한 50대, 징역 4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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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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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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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신고 후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40년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A씨(51세)는 충남 서산의 미용실에서 아내인 B씨(당시 44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혼을 요구한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이를 신고한 뒤 피해자를 공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가 합의해 주지 않자 살해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범행 전에는 A씨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B씨의 주거지와 직장에 임시 보호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러한 예방 조치로도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40년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학대를 받았으며, 보복살인을 위한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한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씨와 검찰은 양형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A씨는 "외도 후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지 않아 흉기로 위협했던 것"이라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학대에 시달려온 피해자가 이혼만이 학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 (거짓으로)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말하고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의 형량이 확정되었으며, 무기징역도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영구히 선고된 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폭력과 보복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한편,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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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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