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동료에게 흉기로 공격한 50대 남성, 실형 선고"
자신의 여자친구 아들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한 이유로 전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집에서 전 직장 동료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과 교제 중인 여자친구의 아들을 양아치라고 부르는 등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술에 취해 자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지만, 놀란 B씨가 현관문으로 나가면서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법정에서 "폭행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사용했던 범행 도구인 흉기는 끝이 휘어지기까지 했다"며 A씨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순한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 복구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과 술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집에서 전 직장 동료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과 교제 중인 여자친구의 아들을 양아치라고 부르는 등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술에 취해 자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지만, 놀란 B씨가 현관문으로 나가면서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법정에서 "폭행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사용했던 범행 도구인 흉기는 끝이 휘어지기까지 했다"며 A씨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순한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 복구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과 술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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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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