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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스토킹 신고로 분리조치 받은 남성, 현행범으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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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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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작성일 23-08-23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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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의 스토킹 신고로 분리조치를 받자마자 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갔다 발각된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전 남자친구인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수원시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9시에 B씨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은 뒤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헤어진 이후인 지난 17일부터 B씨의 집을 스토킹하고 연락을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에게 경고장을 발부하고 B씨에게는 A씨와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후에 귀가 조치했다.

A씨에 대한 분리조치 이후, 경찰은 B씨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취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였다. 또한 B씨의 집으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B씨와 함께 방 내부까지 동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B씨의 집에 도착한 A씨를 발견하고 체포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B씨의 집으로 향하고, 9시 30분부터 2시간 이상 B씨의 집에 머물렀다고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게 "짐을 챙기기 위해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고장을 받고난 뒤에도 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간 것은 명백한 스토킹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에 의해 스토킹은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로 간주되며, 이번 사건에서도 적절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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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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