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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한 17세 청소년이 실형을 선고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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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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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10-3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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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한 17세 청소년이 다시 범행을 이어갔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A군(17)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단기 1년 6개월에 장기 2년의 실형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직 내에서 중계소 관리책을 맡았다. 이는 해외에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 국내 내선 번호로 바꾸는 전화금융사기 방법으로, 발신 번호가 피해자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A군은 광주 북구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30대와 유심칩을 관리하며, 해외 발신 문자메시지가 국내에서 전송된 것처럼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했다. 중계기를 통해 발신된 문자 메시지는 엄마. 나 핸드폰 고장 나서 수리를 맡겼다. 임시번호로 문자하고 있는데 보면 바로 답장 좀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들 조직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접근한 뒤 가족들을 사칭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은 지난해 5월 말 해당 범죄로 적발되었으며,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단 한 달여 만에 같은 해 7월에 다시 범행을 이어갔다가 경찰에 검거되었다.

또한, 그는 두 번째 수사를 마친 지난 3월에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40대 남성이 탑승한 차량에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는 혐의로도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타 내용 생략)"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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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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