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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 위험 관련 정비사업, 정부의 추진 방안 및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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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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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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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내 화재 위험 점포들이 노후전선 정비사업에서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통시장 내 화재 위험 점포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노후전선 정비사업 추진 체계를 도입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2019년부터 전통시장 내 점포들의 노후 전기시설을 정비하는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안전점검에서 즉시 개보수가 필요한 화재 위험 점포들이 노후전선 정비사업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 전기안전점검에서 최종 E등급 판정을 받은 1849개 점포 중 770개 점포(41.7%)가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화재 위험 점포들이 노후전선 정비사업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화재 위험 점포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사업 추진 체계를 도입하도록 중기부에 권고했다. 지방자치단체에도 전기안전공사의 설계자문 및 시공 후 검수 요청을 의무화하여 노후전선 정비사업의 효과를 높이도록 통보했다.

또한, 1차 전기안전점검에서 누락된 점포들에 대한 2차 점검을 의무화하고, 화재 위험 점포들에 대한 개선명령 및 이행 확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개선명령 사실을 전기안전공사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등 관련기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일반 화재에 비해 약 18배로, 1건당 약 3억3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인천시 동구에 위치한 현대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45개 점포가 소실되고 약 13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내 화재 위험 점포들의 노후전선 정비에 적극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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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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