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개천변 산책 중 성폭행 시도한 남성에게 징역 10년 판결
중형 선고를 받은 40대 남성, 개천변 산책 중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했다
6일 전주지법은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고 10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취업이 제한되도록 명령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22일 오후 11시 55분, 전북 전주시 삼천변의 산책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풀숲으로 여성 B씨를 끌고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B씨의 저항으로 인해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 사건으로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평소에 다른 사람과 거의 교류하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로 알려져 있었으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강간 목적으로 피해자를 끌고가 범행 수법이 대담할 뿐더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고 있는 점, 강도상해죄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형을 선고하였다"고 말했다.
6일 전주지법은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고 10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취업이 제한되도록 명령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22일 오후 11시 55분, 전북 전주시 삼천변의 산책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풀숲으로 여성 B씨를 끌고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B씨의 저항으로 인해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 사건으로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평소에 다른 사람과 거의 교류하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로 알려져 있었으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강간 목적으로 피해자를 끌고가 범행 수법이 대담할 뿐더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고 있는 점, 강도상해죄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형을 선고하였다"고 말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80대 여성 성폭행 사건, 가해자 80대 남성 구속기소 23.12.07
- 다음글강용석 변호사, 성폭행 무고 혐의로 집행유예 2년 선고 23.12.07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