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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 가해자, 노래방 도우미 성폭행 혐의 재판에서 감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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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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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회

작성일 23-09-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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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 도중 노래방 도우미를 성폭행하려 한 40대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따르면,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1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 범죄로 3차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경감하였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작년 5월 강원도 원주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술을 마시다가 B씨를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머리를 잡아끌고 다니며 여러 차례 머리와 몸을 폭행하며 반항할 수 없도록 했다.

당시 B씨의 비명을 들은 행인이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A씨의 성폭행 시도는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같은 해 10월에 노래방에 찾아가 업주에게 B씨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협박까지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3차례의 성폭력 범죄 전력이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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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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