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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성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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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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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회

작성일 23-12-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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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자가 이웃 주민을 성폭행하여 중형 처벌 받다

지난 8월 11일, 청주시 흥덕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에 대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는 A씨(3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랫집에 사는 여성의 집으로 침입하여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에서 A씨는 피해 여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다행히 피해 여성은 극적으로 탈출하며 인근 편의점에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A씨는 과거에도 강간과 강간치상, 특수강간 등의 성범죄로 인해 징역 10년을 복역한 전과자였다. 그러나 누범기간 중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마스터키를 훔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선고된 징역 20년은 A씨의 잔인하고 반복되는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경고와 예방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관련 법규를 엄격히 시행하여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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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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