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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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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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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작성일 23-10-06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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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시 월 10만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에 대한 세부 내역을 표기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관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이로써 원룸(다가구),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 임차인들의 권리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작년 5월 초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후 후속 조치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작년 11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한 후 관리비 세부 내역까지 명시하도록 개선했다"며 "표준계약서 개정을 비롯해 앞으로도 임대차 분야에서 국민 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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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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