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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억울한 직장인 A씨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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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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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회

작성일 23-07-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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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료를 냈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안된다는 사람들의 억울한 처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30대 중반인 직장인 A씨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기간이 만료된 현재에도 전세보증금 4억원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A씨의 주택 집주인 B씨가 전세임대 도중에 자신의 장모에게 집을 신탁하는 바람에 법적으로 B씨의 장모인 C씨가 새로운 집주인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HUG는 새 집주인 C씨가 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받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A씨는 매우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여전히 실질적인 집주인은 B씨이고 B씨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소유주인인 B씨는 "돈이 없다"며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날 때 전세보증금 4억원을 반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는 등기부등본에 명시된 법적 집주인인 C씨를 찾아갔지만, C씨 역시 "B씨와 상의하라"며 전세계약종료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증보험료를 납부한 입주자인 A씨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일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전·월세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불공정한 행위가 더욱 확산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과 법적인 당국은 보증금 반환과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보다 공정한 시장운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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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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