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 평화광장에서 칼부림 예고 글 올린 여중생 경찰에 붙잡혀
전남 목포 평화광장 일대에서 칼부림을 예고한 여중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9일에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칼부림 범죄 예고 글을 올린 A양(14)이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A양은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8월 19일 토요일 평화광장에서 칼부림한다. 꿈에서 깨어날 때까지 많이 죽이겠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A양은 이 글을 꿈 속 이야기로 해석하여 비공개 계정에 게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A양이 글을 삭제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을 통해 범죄 예고 글의 캡처 사진이 전파되어, 오전까지 경찰에는 3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협박죄로 인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살인 대상을 특정하고 범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살인예비죄로 인하여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9일에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칼부림 범죄 예고 글을 올린 A양(14)이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A양은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8월 19일 토요일 평화광장에서 칼부림한다. 꿈에서 깨어날 때까지 많이 죽이겠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A양은 이 글을 꿈 속 이야기로 해석하여 비공개 계정에 게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A양이 글을 삭제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을 통해 범죄 예고 글의 캡처 사진이 전파되어, 오전까지 경찰에는 3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협박죄로 인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살인 대상을 특정하고 범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살인예비죄로 인하여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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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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